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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의정부

의정부 폐차장 신속 정확한 마무리(의정부시 폐차장)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시민 중에서 의정부 폐차장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다면 교통사고, 노후화, 많은 수리비, 다른 차량 구입, 많은 주행 거리 등의 이유로 폐차를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폐차 경험이 없기 때문에 폐차하는 과정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허가받은 의정부 폐차장에서 제공하고 있는 폐차 서비스(무상 견인, 빠른 말소, 많은 폐차비 등)를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허가받은 폐차장의 장점

 

의정부시 또는 주변 지역에 있는 무허가 폐차장에 폐차하면,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 불법 이용

무허가 폐차장은 수거한 차량을 수리와 도색한 뒤에 업체 직원들이 타거나, 다양한 경로로 판매합니다. 이때 자동차 등록 정보를 삭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거한 차량으로 발생하는 주차, 과속 과태료가 계속해서 예전 차 주인에게 청구됩니다.

 

▶ 금전 손해

무허가 업체에서는 정식 인가받은 폐차장보다 10만 원 이상 많은 폐차 금액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차를 수거한 뒤에 약속한 폐차비만큼의 처리 수수료(보관료, 견인비, 인건비, 전산 이용료 등)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자동차를 폐차 맡기더라도, 결국에는 2 ~ 3만 원만 지급합니다.

 

이렇게 무허가 업체에서 폐차를 진행하면, 매우 심각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식 허가받아서 안전한 의정부 폐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리사이클링 전문 의정부시 폐차장이 좋은 점

 

자원 재활용을 전문적으로 잘하는 의정부시 폐차장은 일반 업체보다 더 많은 폐차 가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정부 폐차장은 폐차할 자동차에서 리사이클링이 가능한 엔진, 각종 부속품, 특수 금속 등을 먼저 추출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곳에 판매해서 생긴 이익의 일부를 폐차 보상금에 추가 반영합니다.

 

그래서 폐차 시기와 차 종류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반 폐차장보다 5~10만 원의 폐차비를 더 드리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전반적인 폐차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옵니다.

 

 

 

 

3. 의정부시 폐차장에 접수 방법은?

 

의정부 폐차장에 접수 방법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물론 폐차 상담 후에는 접수하지 않아도 괜찮으니, 절대로 부담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① 폐차 상담

전화로 의정부 폐차장 담당 직원과 폐차 상담하시면 됩니다. 이때 차량 정보(종류, 연료, 운행 가능 여부)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각종 자원(부품, 특수 금속, 고철 등) 시세에 따라서 폐차 금액을 결정 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폐차하는 절차에 대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② 견인 요청

제시한 폐차비가 충분하고, 폐차하는 절차가 마음에 들면 폐차장 담당 직원에게 원하는 견인 날짜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폐차장에서는 견인하는 사람과 견인차를 요청한 곳으로 보내드립니다.

 

③ 폐차할 때 필수한 서류 제출

핸드폰으로 신분증 앞면을 사진 찍어서, 의정부 자동차 폐차장 직원에게 문자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등록증 원본을 차량 운전석 또는 대시보드 서랍에 두면 됩니다. 이렇게 폐차장에 보내 준 신분증과 자동차 등록증은 말소 신청서와 함께 의정부 시청에 접수합니다.

 

 

 

 

4. 견인하는 과정에서 해야 할 일

 

폐차 접수한 차를 폐차장으로 가져오기 위한 절차는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진행하게 됩니다.

 

① 차량 내부 정리

폐차할 차량에서 중요한 물건은 미리 빼놓아야 합니다. 만약 폐차장에서 기계로 차를 압축하면, 형태를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차 안에 있던 물건은 다시 찾을 수 없습니다.

 

② 견인하는 절차

요청한 시간에 방문한 견인 기사에게 차 키를 넘겨주시면, 폐차할 차량을 폐차장으로 안전하게 가져오게 됩니다.

 

※ 무상 견인 서비스

허가받은 의정부 폐차장에서는 무상 견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견인 수수료를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5. 의정부시 폐차장에서 폐차 절차

 

폐차장으로 폐차 접수한 자동차가 입고되면, 신속한 폐차를 위해서 동시에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 해체 작업

해체 담당 직원은 의정부 시청에 반납해야 하는 번호판을 먼저 분리합니다. 그리고 재활용이 가능한 모든 자원을 추출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체하고 남은 차량은 기계로 압축 후 별도의 공간에 쌓아두게 됩니다.

 

▶ 말소 처리

행정 처리 직원은 말소 신청서를 의정부 시청에 접수합니다. 그리고 전산에서 차량 등록 정보가 지워지면, 말소 사실 증명서를 문자로 전송해 드립니다.

 

▶ 폐차비 입금

폐차 신청한 차가 의정부 폐차장에 들어오는 날에, 약속한 폐차 금액을 입금해 드립니다. 그러니 폐차 신청할 때, 입금받을 계좌도 같이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 폐차를 하루에 모두 마치는 방법

오전에 폐차 접수와 견인 신청 후, 폐차장에 자동차가 오후 3시 전에 들어오면 됩니다. 그러면 폐차하는 과정을 하루 만에 마칠 수 있습니다.

 

 

 

 

6. 의정부시 폐차장에 폐차 방식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폐차 절차는, 의정부 폐차장에서 폐차하는 자동차의 60~70%에 해당되는 일반 폐차 방법입니다. 그리고 폐차장에서는 다양한 폐차 방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차량 소유주의 상황에 맞는 방식을 적용해 드립니다.

 

▶ 압류가 걸려 있는 차량 폐차

자동차에 걸려 있는 압류를 남겨 놓은 상태로, 차를 먼저 폐차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법에서 정한 담보물로의 가치가 사라진 후에 폐차 과정을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상 자동차는 출고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 법에서 정한 차종별 기간

- 승용차 : 11년

- 소형 화물차, 승합차 : 10년

- 중대형 화물차 : 12년

 

그리고 폐차 절차와 폐차 서류는 일반 폐차와 모두 동일합니다. 하지만 폐차할 차가 폐차장에 입고된 후에, 전담 직원이 추가 절차(압류 촉탁 기관에 통보, 권리 행사 기간, 폐차 의뢰서 발급 등)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폐차장에 차가 입고된 후 말소 처리하는데, 45~60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 조기폐차 방식

경유차가 배출가스 4 또는 5 등급에 해당되면, 폐차 보상금과 의정부시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허가받은 의정부 폐차장에서는 조기폐차 접수부터 서류 심사, 성능 검사, 지원금 수령 그리고 폐차와 말소 행정 처리까지 한 번에 처리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분이 조기폐차 혜택을 받고 있으니, 경유차를 소유한 분은 조기폐차할 때 연락 주면 됩니다.

 

▶ 고인이 남긴 차량 폐차

돌아가신 분의 명의로 된 자동차는 6개월 안에 타인에게 명의 이전하거나, 3개월 안에 폐차해야 합니다. 만약 폐차로 진행하면, 차에 압류 여부에 따라서 폐차하는 절차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 의정부 폐차장 직원과 폐차에 대해서 미리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허가받은 의정부 폐차장에서 제공하고 있는 폐차 서비스(무상 견인, 많은 폐차 금액, 빠른 말소 등)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만족스러운 폐차 결과를 원한다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