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차량폐차

조기폐차 신청 방법 쉬운 안내

< 조기폐차 신청방법 상세 안내 >

 

연식이 오래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조기폐차 지원금과 폐차비를 잘 받기 위해서 조기폐차 신청방법을 알아보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의 경유차 중에서 DPF를 장착 후에 출고된 차량도 조기폐차 대상에 포함이 되어서, 더 많은 분이 혜택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기폐차 대상이 되기 위한 조건과 조기폐차 신청방법, 성능 검사, 지원금 받는 방법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올해 조기폐차 조건은?

 

모든 경유 자동차가 조기폐차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협회에서 정해 놓은 항목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그러니 조기폐차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모든 항목을 먼저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① 외관에 심각한 파손이 없고,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차량

② 6개월 전부터 수도권 또는 대기 관리 권역에서 살고 있어야 함

③ 배출가스 4 ~ 5등급에 해당되는 경유차

④ 2년 내 받은 차량 정기(또는 종합) 검사에서 이미 합격한 상태(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받은 경우)

⑤ 출고 후에 DPF(매연 저감장치)를 설치하지 않아야 함. 또한 LPG로 엔진을 개조해도 안됨

 

※ 2024년부터는 출고할 때 이미 DPF를 장착한 경유차도 대상에 포함됨

 

▶ 협회 콜센터(1833-7435)에 차 번호, 소유주 정보(이름, 생년 월일)를 알려주시면 배출가스 등급과 DPF 설치 유무를 알 수 있음

 

 

 

 

2. 조기폐차 제도의 혜택 정리

 

조기폐차 제도를 통해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다면, 서류 접수할 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 기본적으로 받는 것

- 조기폐차 지원금을 차종, 연식에 따라서 정해 놓은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 폐차장에는 고철과 부속품의 시세에 따라서 폐차비를 지급합니다.

 

▶ 조건을 만족하면 받는 것

- 차량 주인이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에 포함되면, 100만 원을 추가로 받음

- 3.5톤 미만의 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친환경 차량(수소차, 전기차)을 구입하면, 50만 원을 지원받음

- 3.5톤 미만의 경유차 중에서 2가지(DPF 설치 불가, 배출가스 5등급)를 모두 만족하면, 승용차와 승합차는 60만 원, 화물 차종은 100만 원을 추가로 받음

 

 

 

 

3. 조기폐차 지원금이 가진 특징

 

조기폐차 제도는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① 조기폐차 종료 일정

먼저 편성한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사전 알림 없이 즉시 종료됩니다. 그러면 추가 예산을 편성할 때까지 몇 달을 기다려야 합니다. 만약 연도가 넘어가면, 차량 가액이 떨어지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조기폐차 지원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② 지원금의 상한선

자동차 종류별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상한액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폐차 지원금과 추가로 받는 금액을 합쳐서 상한선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상한선

- 3.5톤 미만 차종 : 배출가스 5등급은 300만 원, 배출가스 4등급은 800만 원

- 3.5톤 이상 차종 : 화물차는 7,800만 원, 지게차는 1억 2천만 원

 

③ 지원금 지급 방식

협회에서는 오래전부터 경유차와 매연을 줄이기 위해서 조기폐차 지원금을 두 번에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단계별 조기폐차 조건

- 1차 지원금 : 조기폐차 서류 심사와 성능 검사를 합격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 2차 지원금 : 경유차는 제외하고, 배출가스 1 ~ 2등급에 해당되는 새 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 2차 지원금 대상 차종 안내

차량 종류 새차 중고차
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 모든 차량이 대상에 포함됨 배출가스1~2등급 차량만 대상이 됨
전기차, 수소차 모든 차량이 대상에 포함됨
경유차 절대로 대상이 안됨

 

 

▶ 지급 비율

차량 종류 상세 구분 1차 지원금 2차 지원금
3.5톤 미만 승용차(5인승 이하) 50% 50%
승용차(6인승 이상),
나머지 차종
70% 30%
3.5톤 이상 전체 차종 100% 200%(새차 구입)
100%(중고차 구입)

 

 

 

 

4. 조기폐차 신청방법 안내

 

조기폐차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서 아주 간단하게 신청하면 됩니다.

 

① 상담하기

폐차장의 담당 직원에게 사는 지역과 대상 차종, 연식을 알려주시면 조기폐차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서 안내받게 됩니다.

 

② 필요 서류 제출

폐차장 담당자가 행정 처리할 수 있도록 3가지(신분증 앞면, 소유주 명의 통장 사본, 차량 등록증)를 사진 찍어서 문자로 전송해 주면 됩니다.

 

③ 서류 심사

폐차장의 담당자가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협회에 접수하면 10일 안에 몇 번의 안내 문자를 받게 됩니다.

 

▶ 진행되는 단계별 문자 안내

- 조기폐차 접수 완료

- 지원금 지급 대상 확인서(서류 심사 합격 여부)

- 성능 검사 안내

- 최종 받는 지원금 안내

 

 

 

 

5. 성능 검사 신청 방법과 폐차하는 과정

 

협회로부터 서류 심사를 합격했다는 문자 안내를 받으면, 아래와 같이 성능 검사와 폐차 과정을 진행하면 됩니다.

 

① 견인 요청하기

성능 검사받기 위해서, 희망하는 견인 날짜를 폐차장 직원에게 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견인 기사의 일정 확인해서 담당자를 배정하게 됩니다.

 

② 견인 과정

약속한 시간에 도착한 견인 기사에게 자동차 등록증 원본과 차 키를 넘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안전하게 폐차장으로 자동차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 허가받은 폐차장에서는 견인비를 요구하지 않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③ 성능 검사

경유차가 폐차장에 들어오면, 협회 소속 검사원이 정상 운행 여부와 외관 상태를 체크한 뒤에 성능 검사 합격 여부를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서류 심사와 성능 검사를 모두 통과하면, 최종 조기폐차 대상이 된 것입니다.

 

④ 폐차 과정

폐차장의 담당 직원은 자동차 해체 과정(번호판 제거, 부속품 추출, 금속 분류, 압축 등)과 말소 행정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폐차 과정을 완료했기 때문에 말소 사실 증명서를 문자로 보내 드립니다.

 

⑤ 폐차비 입금

폐차장에서는 말소를 마친 후에 고철과 부속품의 시세를 반영해서 폐차 보상금을 입금해 드립니다.

 

 

 

 

6.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정리

 

말소 행정 처리를 마친 후 폐차장에서는 지원금 관련해서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진행하게 됩니다.

 

▶ 1차 지원금

1차 지원금 신청서를 관할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즉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내부 검토 후에 보통 1~2달 사이에 제출하신 소유주 명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하게 됩니다.

 

▶ 2차 지원금

앞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2가지 조건(경유차 제외, 배출가스 1~2등급)을 만족하는 자동차를 구입한 후 새로 발급받은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폐차장 직원에게 문자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추가로 신청서를 접수해 드립니다.

 

※ 2차 지원금 대상 차량 구입 가능 시기

처음에 조기폐차 서류 심사를 합격했다는 문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2달 이전부터, 이후 4달 사이에 차량을 구입하면 됩니다.

 

 

 

 

오늘은 오래된 경유차를 가진 분이 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기폐차 신청방법부터 조건, 심사하는 과정, 지원금 신청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니 조기폐차 신청하고 싶은 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친절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