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후 지원금 받는 절차 >
오래된 경유차를 가진 분은 조기폐차 후 정부 지원금과 고철값을 잘 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조기폐차 제도를 처음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하는 방법과 조건과 진행하는 절차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 중인 조기폐차 조건부터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하는 방법, 접수 방법, 성능 검사, 지원금 수령 방법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2024년에 조기폐차 조건은?
올해부터는 조기폐차 조건이 변경되어서 더 많은 경유차가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협회에서 정해 놓은 조건을 확인해서 미리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① 배출가스 4 또는 5 등급의 경유 차종
② 6개월 이전부터 수도권 또는 대기 관리 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살고 있어야 함
③ 이미 차량 정기 검사에서 합격한 상태 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받은 상태
④ 정상 운행이 가능하고, 외관과 유리창의 파손이 크지 않아야 함
⑤ 출고 후에 LPG로 개조하거나 DPF(매연 저감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차량
▶ 2024년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중에서 이미 DPF를 설치한 상태로 출고한 차량도 대상
※ 협회 콜센터(1833-7435)를 통해서 DPF 설치 유무와 배출가스 등급 확인하면 됩니다.
2. 조기폐차 제도를 통해서 받는 금액은?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이 된다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추가 항목을 만족하면, 서류 접수할 때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추가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접수해 드립니다.
▶ 조기폐차 대상이 무조건 받는 항목
① 협회에서 제공하는 조기폐차 지원금
② 폐차장에서 제공하는 고철값
▶ 조건을 만족하면 받을 수 있는 항목
① 3.5톤 미만 경유차가 2가지(DPF 설치 불가, 배출가스 5등급)를 만족하면 승용차와 승합차는 60만 원, 화물차는 100만 원을 받음
② 3.5톤 미만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뒤에 전기차 또는 수소차 구입하면 50만 원을 지원받음
③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차량 주인은 100만 원을 추가로 받음
3. 조기폐차 대상차량 지원금의 3가지 특징
조기폐차 제도는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3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① 조기폐차 종료 날짜
너무 많은 신청자로 인해서 편성한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폐차는 예고 없이 즉시 종료됩니다. 그러면 추가 예산을 편성할 때까지, 몇 달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니 조기폐차 예산이 남아 있을 때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② 지원금 상한선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서 조기폐차 제도는 지원금과 추가로 받는 금액을 합쳐서 상한선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3.5톤 미만 | 3.5톤 이상 | |
상한선 | 배출가스 4등급 : 800만 원 배출가스 5등급 : 300만 원 |
화물차 : 7800만 원 지게차 : 1억 2천만 원 |
③ 분할 지급하는 지원금
오래전부터 지원금을 두 번에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으니, 조건과 지급하는 비율을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 지급 조건
- 1차 지원금 : 조기폐차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서류 심사, 성능 검사를 통과하면 받음
- 2차 지원금 : 경유차 제외하고, 배출가스 1~2등급의 차량 구입
※ 지원금 지급 비율
총 중량 | 구분 | 1차 지원금 | 2차 지원금 |
3.5톤 미만 | 5인승 이하 승용차 | 50% | 50% |
6인승 이상 승용차 나머지 모든 차종 |
70% | 30% | |
3.5톤 이상 | 전체 | 100% | 200%(새차 구입) 100%(중고차 구입) |
4. 조기폐차 대상차량 접수하는 방법은?
조기폐차를 진행하는 각각의 단계는 알아야 할 것도 많고,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진행하면 아주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① 전화 상담하기
전화로 폐차장 직원에게 경유차 종류와 연식을 알려주면, 지원금을 얼마나 받는지와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② 서류 제출
폐차장에서 조기폐차 행정 업무를 대신 진행할 수 있도록 차량 등록증, 신분증 앞면, 통장 사본(소유주 명의)을 핸드폰으로 사진 찍은 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③ 서류 심사
폐차장 담당자가 조기폐차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협회에 접수하면, 보통 3~10일 사이에 문자를 몇 번에 나누어서 받게 됩니다. 여기에는 접수 완료, 지원금 지급 대상(서류 심사 결과), 성능 검사와 최종 지원금 산정 안내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 성능 검사와 폐차하는 절차
협회로부터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다는 산정 문자를 받으면, 폐차장을 통해서 성능 검사와 폐차 절차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면 됩니다.
① 견인 예약
폐차장 직원에게 원하는 견인 날짜를 알려주면, 일정에 맞는 전담 견인 기사를 배정하게 됩니다.
② 견인 과정
견인 기사에게 차 키와 차량 등록증을 전달하면 됩니다. 그러면 안전하게 차량을 폐차장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 무료 견인 서비스: 허가받은 폐차장에서는 견인을 무상으로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③ 성능 검사
폐차장에 차가 들어오면, 협회 소속의 검사원이 성능 검사를 직접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능 검사 합격 여부를 협회 통해서 문자 메시지로 알려드립니다.
④ 폐차와 말소 처리
성능 검사를 합격하면 최종적으로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순차적으로 해체 작업(번호판 제거, 부속과 특수금속 추출, 압축 등)과 말소 행정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폐차 절차를 마쳤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소 사실 증명서를 발급해서 문자로 보내 드립니다.
6. 조기폐차 지원금 수령하는 방법
폐차까지 완료되면 조기폐차 지원금 관련해서 폐차장에서는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진행하게 됩니다.
① 고철값 입금
폐차장에서는 고철과 부속품의 가치를 산정해서, 고철값을 먼저 입금해 드립니다.
② 1차 지원금
폐차장 담당자가 1 차 지원금 신청 서류를 관할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관할청의 공무원들이 보통 30~60일 안에 내부 승인 후에 제출한 소유주 명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해 드립니다.
③ 2차 지원금
앞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2가지(경유 차종 제외, 배출가스 1 ~ 2등급) 조건을 만족하는 새 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구입한 차량의 등록증을 폐차장 담당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보내 주시면, 추가 서류를 접수해 드립니다.
※ 2차 지원금 대상 차량
- 최근에 출고되는 휘발유와 가스차는 배출가스 1등급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무조건 대상입니다.
- 전기차와 수소차는 차종, 연식에 상관없이 무조건 대상이 됩니다.
- 연식이 아주 오래된 중고차는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2024년부터 바뀐 조건부터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서류 접수, 성능 검사, 지원금 접수를 아주 쉽게 진행하는 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그러니 조기폐차를 원하는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정확하게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차량폐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프레지오 조기폐차 어떻게 하나요? (0) | 2024.05.06 |
---|---|
투싼 조기폐차 알기 쉽게(폐차 가격) (0) | 2024.05.02 |
자동차 폐차장 선택 기준 (0) | 2024.04.18 |
자동차 폐차 방법 필수 안내 (0) | 2024.04.05 |
닛산 알티마 폐차 만족하기 (0) | 2024.0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