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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기폐차 경유차 접수는?

10년 넘은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고철값과 서울시 조기폐차 지원금을 잘 받기 위해서 알아보는 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배출가스 5 ~ 4등급이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더 많은 경유차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기폐차 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이고, 아주 쉽게 진행(서류 작성, 신청, 성능 검사,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어떤 조기폐차 조건을 만족해야만 대상이 되나요?

 

모든 노후경유차가 서울시 조기폐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협회에서 정한 6가지 항목을 모두 만족하면 자격이 됩니다. 그러니 서류 접수하기 전에 아래 6가지 조건을 미리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① 배출가스 4 또는 5등급에 포함되는 경유차

② 2년 안에 받은 자동차 정기(또는 종합) 검사에서 이미 합격한 상태(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받은 경우)

③ 정상 운행이 가능하고, 자동차 외관과 유리창에 큰 파손이 없어야 함

④ 서류 접수하기 6개월 이전부터 서울에 살고 있어야 함

⑤ DPF(매연 저감장치)를 설치하면 안 됨 또한 LPG를 사용하도록 엔진을 개조해도 안됨

⑥ 자동차에 할부, 압류가 남아 있으면 안 됨(늦어도 성능 검사를 받기 전에는 모두 납부해야 함)

 

※ 협회 콜센터(1833-7435) : 자동차 번호와 소유주 정보(이름, 생년 월일)를 알려주면 DPF 설치 유무와 배출가스 등급을 알 수 있음

 

 

2. 조기폐차를 통해서 받게 되는 혜택은 무엇이 있나요?

 

경유차를 서울시 조기폐차를 통해서 폐차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래 작성된 항목 중에서 포함되는 것이 있다면, 서류 접수할 때 알려주면 추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신청해 드리게 됩니다.

 

① 조기폐차를 통해서 폐차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

- 협회에서 차량 종류, 연식, 엔진 형식에 따라서 지급하는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음

- 폐차장에서 제공하는 고철값을 받음

 

② 추가 조건을 만족하면 받을 수 있는 항목

- 3.5톤 미만의 경유차를 조기폐차 한 뒤에 전기차 또는 수소차를 사면 50만 원을 지원받음

- 3.5톤 미만의 경유차가 2가지(DPF 설치 불가, 배출가스 5등급)를 모두 만족하면 승용차와 승합차는 60만 원,  화물용으로 등록된 차는 100만 원을 더 받게 됨

- 소유주가 저소득층 또는 소상공인에 포함되면 1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음

 

 

3. 서울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의 특징은?

 

조기폐차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신청자가 많아서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예고 없이 바로 종료가 됩니다. 물론 몇 개월 뒤에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이 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차 종류별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5톤 미만의 경유차가 배출가스 5등급에 포함되면 300만 원, 4등급이면 8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5톤 이상 화물차는 최대 금액이 7800만 원이고, 지게차는 1억 2천만 원이 상한선입니다.

 

세 번째는 협회에서 경유차와 매연을 더 줄이기 위해서 지원금을 두 번에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서울시 조기폐차 지원금은 협회에서 정한 두 번의 검사 후 자동차 말소 처리까지 완료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3.5톤 미만의 경유차 중에서 승용차(5인 이하)는 50%, 나머지 차종과 승용차(6인 이상)는 70%를 먼저 받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지원금은 경유차를 제외하고 배출가스 1 ~ 2등급에 해당되는 새 차 또는 중고차를 다시 구입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4. 조기폐차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수도권에는 조기폐차 대상 경유차가 많기 때문에 서울시 조기폐차 신청은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서 쉽게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폐차장 직원에게 차종, 연식, 사는 지역만 알려주시면 서울시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와 진행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폐차장에서 각종 행정 처리를 대신 처리할 수 있도록 3가지(차량 등록증, 신분증 앞면, 지원금 받을 소유주 명의 통장 사본)를 핸드폰으로 하나씩 사진 찍어서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면 됩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협회에 제출하면 보통 3~15일 안에 진행되는 단계별로 몇 번의 문자를 받게 됩니다. 문자에는 서류 접수 완료, 서류 심사 합격 여부, 성능 검사 관련 안내, 최종 결정된 지원금 안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5. 성능 검사를 어떻게 받으면 되나요?

 

협회에서 발송하는 문자를 통해서 서류 심사를 통과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다음 단계인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경유차를 언제쯤 가져가도 된다는 날짜와 시간, 장소를 정해서 폐차장 직원에게 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폐차장에서는 견인하는 기사님을 배정하고 차가 있는 장소까지 방문해서 경유차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 소유주는 차량 등록증 원본과 차 키를 함께 넘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허가받은 폐차장에서는 무상 견인 서비스를 제공하니, 견인비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경유 차량이 폐차장으로 들어오면 협회에서 나온 검사원이 정상 운행 가능 여부와 외관의 상태를 확인한 뒤에 성능 검사 통과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협회를 통해서 합격 여부를 문자로 보내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서류 심사와 성능 검사를 모두 통과하면, 최종적으로 서울시 조기폐차 대상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차량은 번호판 제거, 재활용 가능한 부속품 추출, 압축 등의 해체 작업과 말소 행정 업무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폐차 절차를 완료했다는 증명서를 발급해서 문자로 보내드리게 드립니다.

 

 

6.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되나요?

 

폐차장에서 말소 처리까지 완료했으면, 먼저 고철값을 입금해 드립니다. 그리고 1차 지원금을 소유주가 받을 수 있도록 신청서를 작성해서 관할청에 접수합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내부 승인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보통 30~60일 사이에 소유주 명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해당되는 2차 지원금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경유 차종은 제외, 배출가스 1~2등급을 모두 만족하는 자동차를 구입 후 새로 발급받은 차량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문자로 폐차장에 보내주면 됩니다. 그러면 추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접수해 드립니다.

 

참고로 2차 지원금 신청서는 맨 처음에 서류 접수하고 협회로부터 서류 심사를 합격했다는 문자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안에 서류 접수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넘기면 2차 지원금은 받을 수 없으니, 다시 구입하는 자동차의 출고 일정을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고철값과 서울시 조기폐차 지원금을 잘 받고 싶어 하는 경유차 소유주가 알아야 하는 정보만 모아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조기폐차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하고, 정확하게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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