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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폐차2

카렌스 조기폐차 어떻게 접수하지?

출고된 지 10년이 넘은 경유 자동차를 가진 분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카렌스 조기폐차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런 제도를 통해서 처음으로 경유차를 처분하기 때문에 조기폐차 조건이 어떻게 되며, 어떤 절차를 거치면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유주가 꼭 알아야 하는 정보만 모아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조기폐차 조건은 어떤 것이 있나요?

 

모든 경유 자동차가 카렌스 조기폐차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협회에서 정한 6가지 항목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래 6가지 항목을 접수하기 전에 미리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6개월 이전부터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또는 대기 관리 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살고 있어야 합니다.

㉯ 경유 차량 중에서 배출가스 4 ~ 5 등급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정상 운행에 문제가 없고 외관(유리창 포함)에 심각한 파손, 찌그러짐이 없어야 합니다.

㉱ 2년 내 받은 자동차 정기 검사에서 합격받은 상태( 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받은 상태)

㉲ DPF(매연 저감장치)를 설치하면 안 됩니다. 또한 LPG로 엔진 개조해도 안됨

㉳ 차량에 압류, 할부가 있으면 안 됨(성능 검사받기 전에는 모두 납부해야 함)

 

※ 협회에서 운영하는 콜센터(1833-7435)에서 DPF 설치 유무와 배출가스 등급을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2. 조기폐차 제도를 통해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경유차를 카렌스 조기폐차를 통해서 폐차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협회에서 매년 초에 정해 놓은 지원금을 받고, 폐차장으로부터는 고철값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소유주가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에 포함되면 1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차가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되고 DPF를 장착할 수 없는 경우에는 60~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기폐차를 통해서 경유차를 처분하고 나서 수소차 또는 전기차를 구입하면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조건에 포함되는 항목을 조기폐차 접수할 때 모두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조기폐차 제도는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해당 차종은 배출가스 5등급이면 300만 원, 4등급에 포함되면 800만 원까지만 받도록 상한선이 지정되어 있으니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 방식과 상한선은 무엇인가요?

 

매년 협회에서는 조기폐차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운영 방법을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는 경유차와 매연을 더 줄이기 위해서 조기폐차 지원금을 두 번에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1차에 해당되는 것은 조기폐차 절차에 따라서 2번의 심사 후 폐차 및 말소까지 완료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전체 지원금 중에서 70%를 먼저 받게 됩니다.

 

그리고 2차에 해당되는 나머지 30%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자동차를 다시 구입하면 받을 자격이 됩니다. 첫 번째는 경유를 이용하는 차량은 절대로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매연을 줄이기 위해서 배출가스 1 또는 2등급에 해당되는 자동차를 구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출고되는 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 차량은 1등급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고 차량은 연식에 따라서 배출가스 1~5등급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고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차와 수소차는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연식이 오래되어도 무조건 1등급에 포함되니 무조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조기폐차를 어떻게 신청하는 건가요?

 

협회에서는 서류 심사와 성능 검사를 통해서 경유 차량과 소유주가 조기폐차 대상이 되는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일단 서류 심사(1단계)는 거주 지역에 따라서 접수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지방에 살면 관할청을 통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에 사는 분은 허가받은 폐차장에서 모든 행정 처리와 검사를 대신 진행해 드리기 때문에 쉽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직원에게 사는 지역과 대상 차종, 연식만 알려주시면 카렌스 조기폐차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와 진행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립니다. 그리고 신청서 작성과 행정 처리할 때 필요한 3가지(자동차 등록증, 소유주 명의 통장, 신분증 앞면)를 하나씩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 문자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협회에 접수하면 보통 3~10일 안에 몇 번의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문자에는 접수 완료, 서류 심사 결과, 성능 검사 관련 설명, 최종 받는 금액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 성능 검사를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되나요?

 

협회로부터 서류 심사를 통과했다는 문자를 받으면 폐차장을 통해서 성능 검사(2단계)를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차량을 보낼 수 있는 날짜와 시간만 정해서 폐차장에 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폐차장에서 보내는 견인 기사님이 주차된 장소까지 방문해서 차를 넘겨받은 후 안전하게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 소유주는 차에서 중요한 물건은 미리 빼놓고, 차량 등록증 원본을 차 안에 두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약속한 시간에 기사님이 도착할 때는 차 키만 전달하시면 됩니다. 물론 허가받은 폐차장에서는 견인 과정을 모두 무상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고된 자동차는 협회 검사원이 나와서 운행 가능 여부와 외관의 상태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카렌스 조기폐차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뒤 합격 여부를 문자로 알려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2단계까지 합격하면 최종적으로 조기폐차 대상자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이제 자동차는 물리적 해체 작업 후 말소 행정 업무를 거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행정 처리가 완료되었다는 증명서를 발급해서 문자로 보내드리게 됩니다.

 

 

6. 언제, 어떻게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해서 받는 건가요?

 

폐차장에서는 말소 행정 처리까지 완료되면, 먼저 고철값을 입금해 드립니다. 그리고 소유주가 1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서를 작성해서 관할청에 접수하면, 공무원이 보통 약 1~2달 사이에 내부 검토와 승인 과정을 마친 후 조기폐차 접수할 때 제출하신 소유주 명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합니다.

 

그래서 조기폐차 서류 접수를 위해서 폐차장으로 3가지를 문자로 보내주실 때 반드시 소유주 명의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타인의 것을 제출하면 서류 심사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차 지원금은 앞에서 안내한 두 가지 조건(경유 차종 제외, 배출가스 1~2등급)을 모두 만족하는 자동차를 구입한 뒤에 새로 발급받은 등록증을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 문자로 폐차장에 다시 보내주시면 2차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접수해 드리게 됩니다.

 

 

오늘은 카렌스 조기폐차하기 위해서 조건과 절차를 알아보는 분에게 꼭 필요한 내용만 모아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친절하게 진행을 도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