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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폐차

조기폐차 보상금 안내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4~5등급이 조기폐차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경유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조기폐차 보상금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더 많이 궁금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상금 받기 위해서 만족해야 하는 조건과 어떤 항목으로 지급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경유차를 조기폐차 제도를 통해서 처분하면 어떤 항목으로 받을 수 있나요?

 

정상 운행이 가능한 경유차를 조기폐차 절차를 통해서 폐차하면 여러 가지 항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래에 작성된 항목 중에서 포함되는 것이 있다면 신청할 시점에 말씀하셔야 추가 접수가 됩니다.

 

① 조기폐차 보상금은 모든 경유차가 동일하게 받는 것은 아니고 차량 종류, 연식, 엔진 형식에 따라서 차량 가액과 지원률을 곱해서 산정된 것을 받게 됩니다.

②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소유주는 100만 원을 따로 받게 됩니다.

③ 3가지 항목(3.5톤 미만의 경유차, 배출가스 5등급, DPF 설치할 수 없는 자동차)을 모두 만족하면 승합차와 승용차는 60만 원, 화물차는 1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④ 3.5톤 미만의 경유차를 조기폐차로 처분한 뒤에 친 환경(수소차, 전기차) 차량을 구입하면 50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⑤ 자동차를 폐차장에서 폐차하기 때문에 고철값을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법과 상한선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조기폐차 제도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차종별로 지급하는 금액의 상한선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톤 미만의 경유차 중에서 배출가스 5등급이면 300만 원, 4등급에 포함되면 800만 원까지만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3.5톤 이상되는 화물차는 배기량에 따라서 최대 7,8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고, 지게차는 1억 2천까지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조기폐차 보상금을 두 번에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에 해당되는 것은 조기폐차를 완료하면 받을 수 있으며, 3.5톤 미만 차량 중에서 5인승 이하 승용차는 50%, 6인승 이상 승용차와 나머지 차종은 70%를 먼저 받게 됩니다. 그리고 2차에 해당되는 나머지 보상금은 배출가스 1 ~ 2등급에 포함되고, 경유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새 차 또는 중고 차량을 구입해야만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3. 조기폐차 조건은 어떤 것이 있나요?

 

모든 경유 자동차가 조기폐차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협회에서 정해 놓은 5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보상금 받을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아래에 작성된 5가지를 미리 스스로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① 2년 이내 받은 차량 정기 또는 종합 검사에서 통과했거나 매연 항목만 불합격받은 상태

② 차의 외관에 커다란 파손이 없고, 유리창도 심하게 깨져 있으면 안 되고 정상 운행이 가능한 상태

③ 배출가스 4 ~ 5등급에 포함되고 경유를 연료로 이용하는 자동차

④ 수도권 또는 대기 관리 권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함

⑤ DPF(매연 저감장치)를 설치하지 않아야 함

 

※ 배출가스 등급과 DPF 설치 유무는 협회 콜센터(1833-7435)를 통해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음

 

 

4. 조기폐차 서류를 접수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소유주와 경유차가 조기폐차 보상금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협회에서는 1단계로 서류 심사, 2단계로는 성능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류 심사를 받기 위해서 지방에 사는 분은 관할청을 통해서 진행하시면 되고,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의 경우에는 허가받은 폐차장에서 거의 모든 행정 업무를 대신 진행하기 때문에 아주 쉽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대상 차종과 연식, 거주하는 지역만 알려주시면 보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서류 작성할 때 필요한 3가지(신분증 앞면, 소유주 명의 통장 사본, 자동차 등록증)를 하나씩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청 문서를 모두 작성해서 협회에 제출하면 보통 3~10일 이내에 서류 접수가 되었다는 문자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안에 추가 문자를 통해서 서류 심사 결과, 성능 검사 관련된 안내, 최종 보상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려드리게 됩니다.

 

 

5. 성능검사는 어디에서, 어떻게 받으면 되나요?

 

서류 심사가 통과되었다는 문자를 받으면 허가받은 폐차장에 차량을 가져가도 되는 날짜와 주차된 장소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폐차장에서 보내는 견인 기사님이 차가 있는 곳까지 방문해서 인계 후 안전하게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 차량 등록증 원본은 차 안에 놓고 열쇠는 가지고 있다가 기사님에게 전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허가받은 폐차장에서는 견인비를 요구하지 않으니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입고된 차량은 폐차장으로 나온 검사원(협회 소속)이 조기폐차 조건(운행 가능 여부, 외관 상태)을 확인해서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최종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 번의 심사 과정을 모두 합격하면 최종적으로 조기폐차 보상금을 받을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제 차는 해체 작업(번호판 제거, 부품 추출, 금속 분류, 압축 등)을 거친 후 말소 행정 업무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소 처리가 완료되었다는 증명서를 발급해서 문자로 보내드리고, 고철 보상금은 입금해 드리게 됩니다.

 

 

6. 조기폐차 보상금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받게 되나요?

 

말소까지 모두 마친 뒤 폐차장에서는 1차 지원금을 소유주가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관할청에 접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약 30~60일 동안 내부적인 검토 작업을 마친 후에 공무원들이 직접 입금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에 해당되는 새로 구입한 차의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추가 접수해 드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기폐차 제도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처음에 서류 심사가 통과되었다는 문자를 협회에서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2차 보상금 서류 신청까지 되어야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차량 출고 일정을 감안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경유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조기폐차 보상금을 받기 위한 조건이 무엇이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