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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폐차

노후 경유차 기준 올해 바뀐 것은?

지금도 운행하는데 문제가 없는 경유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기다리던 조기폐차가 2023년 2월부터 서류 접수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올해 시작되는 조기폐차를 많이 기다린 이유는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5등급과 4등급까지도 포함되어서 더욱더 많은 자동차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협회에서 정한 5가지 노후 경유차 기준과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는 방법 그리고 편안하게 진행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충족해야 하는 노후 경유차 기준이 무엇이 있나요?

 

경유차가 모두 조기폐차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협회에서 정해 놓은 노후경유차 기준 5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소유주는 신청하기 전에 모든 항목에 포함되는지를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차량은 운행하는데 문제가 없고, 유리창과 외관에 큰 파손이 없어야 합니다.

㉯ 매연 저감장치(DPF)를 설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 2년 안에 받은 차량정기 또는 종합 검사에서 합격 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받은 경우입니다.

㉱ 서류 접수하는 날을 기준으로 수도권 또는 대기 관리 권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서 6개월 이전부터 살고 있어야 합니다.

㉲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4 ~ 5등급에 포함되는 경유 차종이어야 합니다.

 

▶ 협회에서 운영하는 콜센터(1833-7435)에 소유주 정보와 차 번호만 알려주시면 매연저감장치 설치 유무와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조기폐차를 통해서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요?

 

노후 경유차 기준에 부합해서 조기폐차를 통해서 말소까지 처리 완료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아래 작성된 조건에 해당되는 항목이 있다면 신청할 때 말씀해 주셔야 추가로 서류를 작성해서 신청해 드리게 됩니다.

 

㉮ 협회에서는 조기폐차 지원금을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차종, 연식, 엔진 형식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에 포함되는 분은 지원금과는 별도로 100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 3.5톤 미만의 경유차를 조기폐차로 폐차한 뒤에 친환경(수소차, 전기차)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5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 3.5톤 미만의 경유차 중에서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되고 DPF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승용차와 승합차는 60만 원, 화물로 분류되어 있는 자동차는 1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자동차를 폐차하기 때문에 폐차장으로부터 고철 보상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3.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기폐차 정책은 1년 내내 계속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서 소진 시에는 즉시 종료됩니다. 그리고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하는 차량 가액이 아무리 높아도 차량 따라서 다르게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3.5톤 미만의 경유차 중에서 배출가스 5등급은 300만 원, 4등급은 8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5톤 이상되는 화물차는 7,800만 원, 지게차의 경우에는 1억 2천만 원까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협회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경유차와 많은 매연을 발생하는 차를 줄이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는 지원금을 두 번에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1차에 해당되는 것은 노후경유차 기준을 모두 만족한다면 조기폐차 후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3.5톤 미만의 차량 중에서 5인 이하의 승용차는 50%, 6인 이상의 승용차와 나머지 차종은 70%를 먼저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지원금은 경유차는 제외하고 배출가스 1 ~ 2등급에 해당되는 새 차 또는 중고 자동차를 구입해야만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4. 어떤 방식으로 조기폐차를 신청하는 건가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은 거주하는 지역의 관할청에서 직접 신청하시면 되고 서울, 인천, 경기도에 살고 있는 분은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서 대신 서류 신청하시면 됩니다. 먼저 전입해서 거주하는 지역과 대상 차종 및 연식만 알려주시면 지원금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와 처리하는 절차가 어떻게 흘러간다는 것을 설명 듣게 됩니다.

 

그리고 신청서 작성 및 행정 업무를 진행할 때 필요한 3가지(소유주 신분증 앞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소유주 명의 통장 사본, 자동차 등록증)를 하나씩 선명하게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폐차장에 보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청서를 작성해서 협회에 제출하면 2~ 10일 이내에 문자를 몇 번에 걸쳐서 받게 됩니다. 문자에는 서류 접수, 합격 여부, 성능 검사 관련된 내용 안내, 최종적으로 산정된 지원 금액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 누가, 어디에서 성능 검사를 진행하게 되나요?

 

서류 심사를 통과했으면 자동차가 노후 경유차 기준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는 성능 검사를 받기 위해서 폐차장에 차를 언제쯤 가져가면 좋겠다는 날짜와 장소를 정해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견인 기사님의 일정을 조정해서 희망하는 장소까지 방문해서 차량을 가지고 폐차장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 소유주는 관할청에서 말소할 때 필요한 서류인 차량 등록증 원본과 차 키만 준비하고 있다가 기사님에게 전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허가받은 폐차장에서는 견인하는 과정에서 견인비를 받지 않고 있으니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동차가 폐차장으로 들어오면 성능 검사를 위해서 협회 소속의 검사원이 직접 운행 가능 여부와 외관을 확인한 뒤에 합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 번의 심사 과정을 모두 통과하면 최종적으로 조기폐차 대상자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이제 자동차는 순차적으로 폐차 절차를 통해서 해체 및 소유주의 정보를 지우는 말소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리가 완료되었다는 말소 사실 증명서를 발급해서 문자에 첨부해서 보내드리고, 고철값은 지원금을 받는 계좌로 입금하게 됩니다.

 

 

6. 누가, 어떻게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하는 건가요?

 

말소 행정까지 모두 마치면 폐차장에서는 소유주가 1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시청에 접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즉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문서 검토와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보통 30~60일 이내에 제출하신 소유주 명의 통장 사본으로 직접 입금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에 해당되는 것은 앞에서 안내해 드린 것처럼 2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차량을 새로 구입한 다음에 등록증을 선명하게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폐차장에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추가 서류를 작성해서 접수해 드리게 됩니다. 참고로 최초에 협회로부터 조기폐차 서류 심사가 통과되었다는 문자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안에 2차 지원금 서류 접수까지 이루어져야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다시 구입하는 차의 출고 시점을 감안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조기폐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노후 경유차 기준을 확인하는 방법부터 지원금을 받는 과정까지 빠짐없이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접수를 희망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정확하게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