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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의왕

의왕시 조기폐차 쉽게 진행하는 방법

경유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던 2023년 의왕시 조기폐차가 2월 17일부터 신청받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5등급뿐만 아니고 4등급까지도 대상으로 포함시켜서 더욱더 많은 분들이 조기폐차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유주가 알고 있어야 하는 조건이 무엇이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핵심 정보만 모아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어떤 항목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경유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모두 대상으로 선정되는 것이 아니고, 협회에서 정한 5가지 항목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항목별로 모두 만족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① 2년 안에 받은 자동차 정기 검사에서 합격을 받은 상태 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을 받은 상태
② 유리창이 심각하게 많이 깨져 있거나 외관에 큰 파손이 없어야 하고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해야 함

③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4 또는 5에 포함되는 경유 차종

④ 6개월 이전부터 의왕시 또는 수도권에서 살고 있어야 함

⑤ DPF(매연 저감장치)를 설치하지 않아야 함

⑥ 자동차에 미납한 할부 또는 압류가 걸려 있으면 안 됨

 

★ 배출가스 등급과 DPF 설치 유무는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콜센터(1833-7435)에 차 번호와 소유주의 이름, 생년월일을 알려주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조기폐차를 완료하면 어떤 항목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소유주가 의왕시 조기폐차를 완료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가 있으니, 해당되는 것은 접수할 시점에 모두 알려주셔야 추가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① 경유차를 처분하면 시청으로부터 차종, 연식, 엔진 형식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지원금을 제공함

② 폐차장에서 말소까지 완료되면 고철값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③ 3.5톤 미만의 차량 중에서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되고, DPF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승용차와 승합차는 60만 원, 화물차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3.5톤 미만의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뒤에 수소 또는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을 구입 시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⑤ 소유주가 저소득층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조기폐차 제도는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차종별로 상한선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톤 미만의 차량 중에서 배출가스 4등급은 8백만 원, 5등급은 3백만 원까지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5톤 이상되는 화물차의 경우에는 78백만 원, 지게차의 경우에는 1억 2천만 원까지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한선을 두고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협회에서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협회에서는 의왕시 조기폐차 정책의 취지에 맞도록 경유차와 매연을 더 발생시키는 자동차를 줄이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지원금을 두 번에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1차 지원금은 3.5톤 미만의 자동차 중에서 5인승 이하의 승용차는 전체받는 금액 중에서 50%, 나머지 차종과 6인승 이상의 승용차는 70%를 먼저 받게 됩니다.

 

나머지에 해당되는 2차 지원금은 경유차를 제외하고 배출가스 1 또는 2등급에 해당되는 차종을 구입해야만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소와 전기차의 경우에는 연식이 아무리 오래되어도 무조건 1등급이기 때문에 무조건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가스와 가솔린을 이용하고 요즘에 출고되는 자동차는 배출가스 1등급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중고차의 경우에는 연식에 따라서 배출가스 1 ~ 5등급에 포함되기 때문에 미리 확인 후에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서류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협회에서는 경유차와 소유주가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2번의 심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서 아주 쉽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대상 자동차의 종류와 연식만 알려주시면 차종별로 산정되어 있는 지원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행정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3가지(차량 등록증, 신분증 앞면, 통장 사본)를 글자를 읽을 수 있도록 선명하게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청서를 작성해서 협회에 제출하면 늦어도 2주 안에 몇 번에 걸쳐서 문자로 결과를 보내게 됩니다. 여기에는 정상적으로 서류 접수 완료, 심사 결과, 성능 검사 관련된 안내,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지원 금액 등을 알려주게 됩니다.

 

 

5. 성능 검사를 어디에서, 어떻게 받는 건가요?

 

1단계 과정인 서류 심사를 통과하면, 폐차장에서 성능 검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언제쯤 가져가면 되는지를 정해서 장소와 함께 알려주시면, 견인하는 기사님이 방문해서 안전하게 입고까지 마치게 됩니다. 이때 소유주는 말소할 때 필요한 차량 등록증 원본을 준비하고 있다가 기사님에게 전달하거나, 미리 차 안에 놓아두면 됩니다. 그리고 허가받은 폐차장에서는 견인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견인비를 받지 않고 있으니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입고된 차량은 협회에서 근무하는 분이 직접 나와서 차의 외관과 성능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서 합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협회를 통해서 문자로 최종 의왕시 조기폐차 대상자 여부를 알려주게 됩니다. 이제 차량은 폐차장에서 폐차 절차를 순차적으로 거쳐서 말소 처리까지 완료한 뒤에 증명서를 발급해서 문자로 보내드리고, 고철값을 입금해 드리게 됩니다.

 

 

6. 조기폐차 지원금은 언제, 누가 신청하는 건가요?

 

폐차장에서는 1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소유주가 받을 수 있도록 말소가 완료되면 신청하는 서류를 작성해서 시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즉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30~60일 정도 내부적인 검토 절차를 거친 후에 보내주신 통장 사본으로 직접 입금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에 해당되는 것은 조건에 부합하는 자동차를 구입 후에 차량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추가 서류를 작성해서 접수하게 됩니다. 이것은 최초에 조기폐차 위해서 서류 접수 후 협회로부터 합격했다는 문자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2차 지원금 신청서 접수까지 완료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니 일정을 감안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의왕시 조기폐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알아보고 있는 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만 모아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접수를 희망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정확하게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