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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파주

파주시 조기폐차 올해 달라진 내용 확인

지금도 도로 위를 주행하는데 전혀 문제없는 경유차를 가진 분들은 2023년 2월 21일부터 시행되는 파주시 조기폐차를 많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5등급뿐만 아니고 4등급도 추가로 대상에 포함이 되어서 더욱더 많은 소유주가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변경된 내용을 반영해서 협회에서 정해 놓은 기준이 무엇이고, 어떤 절차를 거치면 아주 쉽고,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소유주와 차량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어떤 것이 있나요?

 

경유를 연료로 이용하는 차량이 모두 조기폐차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협회에서 정해 놓은 6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소유주와 자동차가 모든 항목에 해당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적어도 6개월 이상 전입되어 있어야 함

ⓑ 차량에 압류 또는 미납한 할부가 없어야 함(늦어도 성능 검사를 받기 전까지는 모두 납부해야 함)

ⓒ 현재도 운행이 가능하고 유리창을 포함해서 외관에 큰 파손이 없어야 함

ⓓ 최근 2년 안에 받은 종합 또는 정기검사에서 합격 또는 매연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합격받은 상태

ⓔ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5 ~ 4등급에 해당되는 경유 차종

ⓕ DPF(매연 저감 장치)를 장착하지 않아야 함

 

◎ 내 차의 배출가스 등급과 DPF 설치 여부는 협회의 콜센터(1833-7435), 인터넷에서 배출가스 등급제로 검색해서 나온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2. 조기폐차 지원금은 어떤 항목이 있나요?

 

협회에서는 파주시 조기폐차를 통해서 운행이 가능한 경유차를 말소까지 진행하면 다양한 항목으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량가액(보험 개발원에서 분기마다 산정)과 지원률(협회에서 1년에 한 번 정함)을 곱해서 결정되며 차종, 연식, 엔진의 형식에 따라서 모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가액이 높은 것이 더 많은 금액을 받기 때문에 연식이 오래되지 않고, 비싼 차량이 더 높게 책정이 됩니다.

 

그리고 차량의 소유주가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에 해당되어 있다면 지원금 이외에도 백만 원을 추가로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3.5톤 미만의 차량 중에서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되고 (DPF)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경우에 승합차, 승용차는 60만 원, 화물차는 1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항목이 있으니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접수할 시점에 말씀해 주셔야 추가 신청이 됩니다.

 

하지만 조기폐차는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자동차의 종류마다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3.5톤 미만 자동차(1톤 화물차, 승용차, 승합차) 중에서 배출가스 5등급이면 300만 원, 4등급에 해당되면 800만 원까지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5톤 이상되는 화물차는 배기량과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서 440~7,800만 원까지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3. 조기폐차 지원금을 어떻게 지급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조기폐차 절차를 통해서 차량을 말소까지 진행하면, 폐차장에서 제공하는 고철값과는 별도로 지자체로부터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협회에서는 더욱더 많은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두 번으로 쪼개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단 1차에 해당되는 것은 파주시 조기폐차 절차를 통해서 경유차를 폐차까지 완료하면 받을 수가 있으며, 5인 이하의 승용차는 50%, 나머지 차종과 6인 이상의 승용차는 70%를 먼저 받게 됩니다.

 

그리고 2차에 해당되는 것은 경유를 연료로 이용하는 자동차는 대상이 될 수가 없고,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되는 차량을 구입해야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식에 상관없이 수소 또는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는 무조건 1등급이기 때문에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솔린과 가스를 이용하는 차의 경우에는 새로 출고되는 것은 배출가스 1등급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만, 중고차의 경우에는 등급이 1~5까지 다양하니, 구입하기 전에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4. 협회에서 정한 기준을 만족하는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협회에서는 차와 소유주가 파주시 조기폐차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서류 및 성능검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파주시에 살고 있는 분들은 허가받은 폐차장을 이용하면 아주 쉽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1단계 과정인 서류 심사를 위해서는 폐차장의 담당자에게 거주하는 지역과 차종, 연식만 알려주시면 조기폐차 지원금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지원금을 입금받기 위한 소유자 명의로 된 통장 사본, 차량 등록증,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하나씩 사진 찍어서 문자 메시지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협회에 접수하면 짧게는 3일, 길게는 20일 이내에 보통 3~4번에 걸쳐서 문자를 받게 됩니다. 여기에는 서류 접수, 심사 통과 여부, 성능 검사를 받기 위해서 납부해야 하는 검사비 안내,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지원 금액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 성능 검사는 어디에서, 누가 진행하는 건가요?

 

소유주는 협회에서 서류 심사가 통과되었다는 문자 받으면 차를 언제쯤 보낼 예정이니 견인하는 분을 보내달라고 폐차장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량 열쇠와 등록증 원본을 가지고 있다가 견인하러 오는 기사님에게 자동차와 함께 넘겨주시면 됩니다. 이때 견인하는 과정에서 수수료는 받지 않고 있으니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차가 폐차장에 들어오면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협회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검사원이 직접 운행이 가능한지와 외관의 상태를 살핀 후 합격 여부를 문자로 알려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2단계 성능 검사까지 합격하면 최종적으로 파주시 조기폐차 대상자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이제 폐차 절차를 통해서 자동차는 단계별로 처분한 뒤에 말소가 완료되었다는 증명서를 발급해서 문자로 보내드리고, 고철값은 접수할 시점에 문자로 보내주신 통장 사본으로 입금해 드리게 됩니다.

 

 

6. 조기폐차 지원금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받는 건가요?

 

폐차장에서는 말소까지 모두 마친 후 소유주가 1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서를 작성해서 시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청 공무원이 즉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모든 절차를 마친 후에 평균적으로 30~60일 이내에 처음에 접수할 때 보내주신 통장 사본으로 직접 입금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에 해당되는 것은 앞에서 알려드린 2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차량을 구입해서 새로 발급받은 자동차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추가로 신청하는 서류를 만들어서 접수해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최초에 조기폐차를 위해서 접수 후 서류 심사가 통과되었다는 문자를 협회로부터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2차 서류 접수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새 차나 중고차가 출고되는 일정을 고려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경유차를 처분하고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파주시 조기폐차를 알아보고 있는 분들이 알아야 하는 정보들만 모아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만약 추가로 알고 싶은 내용이 있거나, 쉽게 진행하고 싶은 분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친절하게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