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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천

부천시 조기폐차 접수 안내입니다.

노후 경유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기다리고 있던 2023년 부천시 조기폐차가 2월 16일부터 예산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진행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5등급뿐만 아니고 4등급까지도 대상에 포함이 되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고, 어떤 절차를 거치면 아주 쉽게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만족해야 하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경유차가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협회에서 정해 놓은 조기폐차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소유주는 스스로 항목별로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① 2년 안에 받은 관능(종합, 정기) 검사에서 합격 또는 매연 항목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합격을 받은 상태

② 부천시 또는 경기도에서 6개월 이상 살고 있어야 함

③ 운행이 가능한 상태이고 유리창을 포함해서 외관에 큰 파손이 없어야 함

④ 차에 압류 또는 할부가 남아 있지 않아야 함(성능 검사를 받기 전까지는 모두 납부해야 함)

⑤ DPF(매연 저감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

⑥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4 또는 5에 해당되는 경유차

 

♣ 배출가스 등급과 DPF 설치 여부는 협회 콜센터(1833-7435) 또는 인터넷에서 배출가스 등급제로 검색해서 나온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 가능

 

 

2.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진행하면 어떤 항목으로 얼마나 받게 되는 건가요?

 

협회에서는 노후 경유차를 부천시 조기폐차를 통해서 처분하면 몇 가지 명목으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지원금은 자동차의 종류, 엔진의 형식, 연식에 따라서 정해져 있으며, 보험 개발원에서 산정하는 차량 가액과 협회에서 정한 지원률을 곱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연식이 오래되지 않고 비싼 차량이 더 높은 금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주가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에 포함되어 있다면 지원금 이외에도 100만 원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되고 3.5톤 미만 차종이면서 매연 저감장치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승합, 승용차는 60만 원, 화물차는 1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폐차 제도는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상한선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톤 미만 경유차의 경우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되면 300만 원, 4등급에 해당되면 8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5톤 이상되는 화물차의 경우에는 배기량과 등급에 따라서 440~7800만 원까지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3. 협회에서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조기폐차를 통해서 노후 경유차를 처분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협회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두 번에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단 1차에 해당되는 것은 조기폐차를 완료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5인 이하의 승용차는 50%, 나머지 차종과 6인 이상의 승용차는 70%에 해당되는 것을 먼저 받게 됩니다.

 

그리고 2차에 해당되는 것은 경유를 이용하지 않고, 배출가스 등급이 1 또는 2에 해당되는 차종을 구입해야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식 및 차종에 상관없이 전기차와 수소차의 경우에는 무조건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와 가솔린차의 경우에는 새로 출고되는 것은 배출가스 1등급이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만, 연식이 오래된 중고차의 경우에는 3~5등급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4. 서류 심사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협회에서는 부천시 조기폐차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서류 심사와 성능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부천시에 살고 있는 분들은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서 아주 편안하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서류 심사를 위해서 살고 있는 지역과 차종 및 연식만 알려주시면 지원금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소유자 명의로 되어 있는 통장 사본, 신분증, 차량 등록증을 하나씩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폐차장의 담당자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협회에 제출하면 3~20일 이내에 몇 번에 걸쳐서 문자를 받게 됩니다. 여기에는 서류 접수가 정상적으로 되었다는 것을 시작으로 서류 심사 합격 여부, 성능 검사를 받기 전에 검사비 납부하는 방법,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지원 금액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 성능 검사는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 건가요?

 

서류 심사가 통과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으면, 폐차장에 차량을 며칠 날 보낼 예정이니 견인하는 기사님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열쇠와 자동차 등록증 원본을 가지고 있다가 기사님에게 차와 함께 넘겨주시면 됩니다. 이때 견인비는 절대로 받지 않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차가 폐차장으로 입고되면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협회 소속의 검사하는 사람이 운행 가능 여부와 외관의 상태를 살핀 후 합격 여부를 문자로 알려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두 번의 심사를 모두 합격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부천시 조기폐차 대상자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이제 차는 순차적으로 폐차 절차를 거쳐서 처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소 사실 증명서는 문자로 보내드리고, 고철 보상금은 보내주신 통장 사본으로 입금해 드리게 됩니다.

 

 

6. 조기폐차 지원금은 어디에서, 언제쯤 받을 수가 있나요?

 

폐차장에서는 말소까지 모두 마친 후 소유주가 1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작성해서 시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즉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검토 및 승인하는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약 30~60일 이내에 보내주신 통장 사본으로 직접 입금해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2차에 해당되는 것은 앞에서 안내해 드린 조건에 부합되는 차량을 구입 후 새로 발급한 차량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추가로 서류를 만들어서 접수해 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최초에 조기폐차를 위해서 접수 후 서류 심사가 통과되었다는 문자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차가 출고되는 일정을 고려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부천시 조기폐차를 알아보고 있는 분들이 알아야 하는 조건,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노후 경유차를 처분하고 싶은 분은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친절하고 정확하게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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