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기/성남

성남시 조기폐차 접수는 어떻게?

오래된 디젤 연료를 이용하는 차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2023년 성남시 조기폐차가 3월부터 서류 접수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고, 어떤 과정을 거치면 아주 간단하고,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는지를 대부분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후 경유차를 가진 소유주가 조기폐차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어떤 항목을 어떻게 확인하면 되는 건가요?

 

경유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가 모두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협회에서 정해 놓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각각의 항목을 모두 만족하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2년 안에 가장 최근에 받은 정기 또는 종합 검사에서 매연 항목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합격

㉯ 성남시 또는 수도권 또는 대기 관리 권역에서 6개월 이상을 살고 있어야 함

㉰ 현재도 운행하는데 문제가 없으며, 유리창을 포함해서 외관에 큰 파손, 부식이 없어야 함

㉱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제일 낮은 5~ 4 등급에 포함되는 경유 차종

㉲ 매연 저감장치(DPF)를 설치하지 않아야 함

 

★ 배출가스 등급과 매연 저감장치(DPF) 설치 여부는 협회에서 운영하는 콜센터(1833-7435) 또는 인터넷에서 배출가스 등급제로 검색해서 나온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 가능합니다.

 

 

2. 조기폐차는 어떻게 산정되며, 어떤 항목으로 받게 되나요?

 

노후 경유차를 성남시 조기폐차를 통해서 처분하게 되면 지자체를 통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차종이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차종별로 정한 지원률과 보험개발원에서 정한 차량 가액을 이용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싸고 연식이 오래되지 않은 자동차가 차량 가액이 높기 때문에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이렇게 기본으로 제공하는 지원금 이외에도 2가지(저소득층,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소유자는 1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가지 항목(총 중량 3.5톤 미만의 자동차 중에서 배출가스 5등급이고 매연 저감장치를 설치할 수 없는 차량)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는 승용차 또는 승합차는 60만 원, 화물차는 100만 원까지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폐차 제도는 상하반기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차종별로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총 중량 3.5톤 미만의 차량(승용차, 승합차, 1톤 화물차) 중에서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되면 300만 원, 4등급이면 8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5톤 이상되는 배기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며 화물차는 7800만 원, 지게차는 최대 1억 2천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3.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조기폐차 제도는 미세먼지와 매연을 잡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더 확실하게 줄이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지원금을 두 번에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남시 조기폐차를 통해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게 되면 1차에 해당되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일단 3.5톤 미만의 자동차 중에서 5인승 이하의 승용차는 50%, 나머지 차종과 6인 이상의 승용차는 70%를 먼저 받게 됩니다.

 

그리고 2차에 해당되는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협회에서 정해 놓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차량을 구입해야만 됩니다. 이것은 정책에 취지에 따라서 경유를 이용하는 차종은 절대로 안되고, 배출가스 등급은 1 또는 2등급에 해당되는 차량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수소와 전기차는 연식에 상관없이 1등급이고 새로 출고되거나 연식이 오래되지 않은 가솔린과 가스차는 1~2등급이기 때문에 무조건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중고차 중에서 오래된 휘발유와 가스차의 경우에는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조기폐차를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협회에서는 소유주와 자동차가 성남시 조기폐차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2번의 심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성남(수도권)에 거주하는 분들은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서 아주 간단하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대상 차종과 연식 그리고 거주하는 지역을 말씀해 주시면, 대상 차종에 대해서 산정되어 있는 지원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폐차장에서 모든 과정을 대신 진행할 수 있도록 소유주 명의로 되어 있는 통장 사본, 신분증 앞면, 차량 등록증을 하나씩 사진을 선명하게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청 서류와 관련 문서를 작성해서 협회에 접수하면 늦어도 3~15일 안에 몇 번에 걸쳐서 협회에서 발송하는 문자를 받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처음에 서류 접수가 되었다는 것을 시작으로 합격 여부, 성능 검사 일정 및 검사비를 납부하는 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 어디에서 누가, 어떻게 성능 검사를 진행하나요?

 

협회로부터 서류 심사를 무사히 통과되었다는 문자를 받게 되면 차의 상태가 조기폐차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성능 검사를 협회에서 나온 검사원이 폐차장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니 언제쯤 자동차를 가져가도 된다는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폐차장에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견인하는 기사님이 방문해서 안전하게 입고까지 마치게 됩니다. 이때 차량 등록증 원본은 차 안에 넣어두고 열쇠는 넘겨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견인하는 과정에서 수수료는 한 푼도 받지 않고 있으니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능 검사 결과는 협회를 통해서 문자로 통보하게 됩니다. 이렇게 서류 및 성능 검사를 모두 통과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성남시 조기폐차 대상자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이제 차량은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폐차 절차를 통해서 말소 행정 업무까지 진행한 뒤에 처리가 완료되었다는 증명서를 발급해서 문자로 보내드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철 보상금은 처음에 보내주신 통장 사본으로 입금해 드리게 됩니다.

 

 

6. 조기폐차 지원금은 언제쯤, 어떤 방식으로 받나요?

 

말소까지 완료되면 폐차장에서는 1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시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즉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에서 담당 공무원이 추가 검증하는 절차를 거친 뒤에 약 30~60일 안에 보내주신 통장 사본으로 직접 입금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에 해당되는 것은 새로 구입한 차량의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추가 서류를 작성해서 접수해 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최초에 조기폐차를 위해서 서류 접수 후에 협회로부터 합격했다는 문자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처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차량의 출고되는 일정을 감안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2023년 3월부터 시행하는 성남시 조기폐차를 위한 조건이 무엇이고, 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허가받은 폐차장을 이용하면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니 추가로 알고 싶은 내용이 있거나, 진행하고 싶은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진행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경기 > 성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성남 폐차장 어디서 폐차?(성남시)  (0) 2023.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