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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양주

남양주시 조기폐차 어떻게 하는거지?

노후 경유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남양주시 조기폐차가 2023년 2월 13일부터 접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어떤 기준을 만족해야 하고, 어떤 절차를 거치면 아주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유주가 조기폐차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자세하게 정리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만 하는 건가요?

 

경유를 이용하는 차량이 모두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협회에서 정해 놓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항목별로 차가 해당되는지를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남양주 또는 수도권 또는 대기 관리 권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서 6개월 이상을 살고 있어야 함

ⓑ 가장 최근에 받은 정기 검사에서 매연 항목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합격을 받아야 함

ⓒ 현재도 정상 운행이 가능한 상태이고 창문을 포함해서 외관에 큰 파손, 부식이 없어야 함

ⓓ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제일 낮은 5 또는 4 등급에 포함되는 경유 차종

ⓔ 매연 저감장치를 설치하지 않아야 함

 

→ 배출가스 등급과 매연 저감장치 설치 여부는 협회에서 운영하는 콜센터(1833-7435) 또는 인터넷에서 배출가스 등급제로 검색해서 나온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함

 

 

2. 조기폐차하면 어떤 항목으로 얼마나 받게 되는 건가요?

 

경유차를 남양주시 조기폐차 제도를 통해서 처분하게 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동일하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차종별로 정한 지원률과 보험개발원에서 정한 차량 가액을 이용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연식이 오래되지 않고 비싼 차량은 차량 가액이 높기 때문에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이렇게 기본으로 제공하는 지원금 이외에도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1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가지 항목(총 중량 3.5톤 미만의 자동차 중에서 배출가스 5등급이고 매연 저감장치 불가 차량)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는 승용차와 승합차는 60만 원, 화물차는 100만 원까지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폐차 제도는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차종별로 상한선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총 중량 3.5톤 미만의 차량은 승용차, 승합차, 1톤 화물차가 포함되며,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되면 300만 원, 4등급이면 8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5톤 이상되는 화물차, 지게차 등은 배기량에 따라서 상한선에 차이가 있으며 최대 1억 2천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3.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조기폐차 제도는 미세먼지와 매연을 잡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경유차를 더 확실하게 줄이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지원금을 두 번에 나누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조기폐차를 통해서 노후 경유차를 처분하게 되면 1차에 해당되는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3.5톤 미만의 자동차 중에서 5인승 이하의 승용차는 50%, 나머지 차종과 6인 이상의 승용차는 70%를 먼저 받게 됩니다.

 

그리고 2차에 해당되는 것은 협회에서 정해 놓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차량을 구입해야만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정책에 취지에 따라서 경유차는 절대로 안되고, 배출가스 등급은 1 또는 2등급에 해당되는 차량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수소와 전기차는 연식에 상관없이 1등급이고 새로 출고되거나 연식이 오래되지 않은 가솔린과 가스차는 1~2등급이기 때문에 무조건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중고차 중에서 오래된 휘발유와 LPG 차의 경우에는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협회에서는 남양주시 조기폐차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2번의 심사를 통해서 검증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수도권 및 남양주에 거주하는 분들은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서 아주 간단하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대상 자동차와 거주하는 지역을 말씀해 주시면, 대상 차종에 대해서 산정되어 있는 지원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폐차장에서 모든 과정을 대신 진행할 수 있도록 소유주의 신분증 앞면과 통장 사본, 자동차 등록증을 하나씩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청서와 관련 문서를 작성해서 시청에 접수하면 늦어도 2주 안에 몇 번에 걸쳐서 협회에서 발송하는 문자를 받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처음에 서류 접수가 되었다는 것을 시작으로 합격 여부, 성능 검사 일정 및 접수비를 납부하는 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 성능 검사를 누가, 어디에서 받는 건가요?

 

서류 심사를 무사히 통과하게 되면 차량의 상태가 조기폐차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성능 검사를 협회에서 나온 사람이 폐차장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니 소유주는 언제쯤 자동차를 가져가도 된다는 날짜를 정해서 폐차장에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견인하는 분이 방문해서 안전하게 입고까지 마치게 됩니다. 이때 자동차 등록증 원본은 차 안에 넣어두고 열쇠는 넘겨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견인비는 한 푼도 받지 않고 있으니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능 검사 결과는 협회를 통해서 문자로 알려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두 번의 심사 과정을 모두 합격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남양주시 조기폐차 대상자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이제 차는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폐차 절차를 통해서 말소까지 진행한 뒤에 처리가 완료되었다는 증명서를 발급해서 문자로 보내드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철 보상금을 입금해 드리게 됩니다.

 

 

6. 조기폐차 지원금은 어디에서, 어떻게 받나요?

 

말소까지 완료되면 폐차장에서는 1차 지원금을 소유주가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작성해서 시청에 접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즉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에서 담당 공무원이 추가 검증한 뒤에 약 2달 안에 보내주신 통장 사본으로 직접 입금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에 해당되는 것은 새로 구입한 자동차의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추가 서류를 작성해서 접수해 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최초에 조기폐차를 위해서 협회에 제출한 서류를 통과되었다는 문자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처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일정을 감안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2023년에 시행하는 남양주시 조기폐차를 위한 조건이 어떻게 되며, 처리하는 과정이 어떻게 흘러간다는 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요청 주시면 정확하고, 깔끔하게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