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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시 조기폐차 접수하는 방법(2023년)

정부에서는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인천시 조기폐차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2023년부터는 배출가스 5등급뿐만 아니고 4등급도 대상에 포함시켰고 조건도 완화되어 더욱더 많은 자동차가 조기폐차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기준을 만족해야만 되는지와 어떤 절차를 거치면 편안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어떤 항목을 충족해야만 대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경유를 이용하는 모든 자동차가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협회에서 정해 놓은 5가지 항목을 만족해야만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모든 항목에 포함되는지를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① 인천시 또는 수도권에서 6개월 이상을 살고 있어야 함

② 매연 저감장치인 DPF를 설치하지 않아야 함

③ 정상 운행이 가능한 상태이고 유리창과 외관에 커다란 파손이 없어야 함

④ 정기 검사에서 합격을 받은 상태 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을 받은 상태

⑤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4 또는 5등급에 해당되는 경유차

 

☆ 배출가스 등급제 확인하는 방법 : 협회에서 운영하는 콜센터(1833-7435) 또는 인터넷에서 배출가스 등급제로 검색해서 나온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2.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정상 운행이 가능한 경유차를 처분하게 되면 인천시 조기폐차 지원금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차량이 동일한 금액을 받는 것이 아니고, 기관 및 협회에서 정해 놓은 기준에 따라서 차종, 연식, 엔진의 형식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보통은 자동차 가격이 비싸고 연식이 오래되지 않으면 차량 가액이 높기 때문에 지원금을 더 많이 책정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책정된 지원금 이외에도 추가로 100만 원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감장치를 설치할 수 없는 차량 중에서 배출가스 5등급이고 3.5톤 미만의 경유차의 경우에는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승용 및 승합차는 60만 원, 화물차의 경우에는 100만 원까지 더 받게 됩니다.

 

하지만 조기폐차 제도는 제한된 예산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차종별로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3.5톤 미만의 자동차 중에서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300만 원, 4등급에 포함되는 800만 원까지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5톤 이상의 중대형 화물차는 배기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며 440만 원에서 1억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조기폐차 제도는 2번에 나누어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협회에서는 조금이라도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서 지원금을 두 번에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인천시 조기폐차를 통해서 자동차를 폐차하게 되면 1차에 해당되는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승용차 중에서 5인 이하의 경우에는 50%를 받고, 나머지 차종 및 6인 이상의 승용차는 70%를 먼저 받게 됩니다.

 

나머지에 2차에 해당되는 것은 협회에서 정해 놓은 2가지 기준을 만족하는 자동차를 구입해야만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경유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은 절대로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매연이 적게 나오는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1 또는 2등급에 해당되는 차종만 됩니다. 그래서 수소 및 전기차는 무조건 1등급이니 체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스 및 가솔린 자동차의 경우에는 최근 몇 년 안에 생산된 것은 상관이 없지만, 오래된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서류 심사를 받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협회에서는 인천시 조기폐차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두 번에 심사 과정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인천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서, 아주 편안하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거주하는 지역이 어디이고, 차량에 종류, 연식만 알려주시면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지원금을 받기 위한 소유자 명의 통장 사본,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의 앞면을 하나씩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협회에 접수할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늦어도 2주 안에 서류 접수가 되었다는 문자를 시작으로 단계별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서류 심사의 통과 여부,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지원금,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하는 일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 성능 검사를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과정인 서류 심사를 통과되었다는 문자를 받으면, 차의 상태를 확인하는 성능 검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기폐차 서류 접수한 폐차장에 견인하는 기사님을 보내 달려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약속한 날짜에 차가 있는 곳으로 방문해서 안전하게 인계 후 입고까지 마치게 됩니다. 이때 열쇠와 자동차 등록증만 가지고 있다가 전달하시면 되고, 견인비는 받지 않고 있으니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폐차장으로 입고된 차량은 협회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현장으로 나와서 성능 검사를 진행한 뒤에 합격 여부를 협회를 통해서 문자로 알려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두 번의 심사 과정을 모두 통과하게 되면 인천시 조기폐차 대상자로 최종 선정이 된 것입니다. 이제 차량은 순차적으로 폐차 및 말소 행정 업무를 진행한 뒤에 증명서를 발급해서 문자로 보내드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철 보상금은 보내주신 통장 사본으로 입금해 드리게 됩니다.

 

 

6.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원금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말소까지 모두 마치게 되면, 폐차장에서는 소유주가 1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작성해서 시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약 2달 안에 서류를 검토 후 내부 승인 과정을 거친 후 직접 제출한 통장 사본으로 입금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에 해당되는 것을 받기 위해서는 새로 구입한 차량의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문자로 폐차장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추가 서류를 작성해서 시청에 추가 접수하게 됩니다. 이때 알고 계셔야 할 사항은 맨 처음에 폐차장에서 조기폐차를 위해서 협회에 접수 후 서류 심사가 통과되었다는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2차 지원금 서류 접수가 완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참고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경유차를 인천시 조기폐차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고, 어떤 절차를 거치면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추가로 알고 싶거나, 희망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정확하게 진행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