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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023년 서울시 조기폐차 변경 내용(노후경유차)

정상 운행이 가능한 노후경유차를 처분하면 서울시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2023년부터 시행되는 조기폐차는 배출가스 4등급까지도 대상에 포함시켰고 변경된 기준 및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후경유차를 가진 분들이 알고 싶어 하는 내용으로만 정리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어떤 조건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조기폐차 제도는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서 서울시에 거주하고 노후경유차를 가진 분들이 모두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5가지 항목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러니 항목을 하나씩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2년 안에 받은 정기 검사 또는 종합 검사에서 합격을 받을 상태

단, 다른 항목은 모두 통과가 되었는데, 매연이 많이 나와서 불합격을 받은 경우에도 대상이 됨

㉯ 성능 검사를 받는 시점에 정상 운행이 가능하고 외관 및 유리창이 심각하게 파손되어 있으면 안 됨

㉰ 매연 저감 장치(DPF)를 설치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 서울시에서 적어도 6개월 이상을 살고 있어야 함

㉲ 차종마다 정해져 있는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4 또는 5등급에 포함된 경유차

 

※ 배출가스 등급은 인터넷에서 배출가스 등급제로 검색해서 나온 환경부 사이트 또는 협회에서 운영하는 콜센터(1833-7435)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드립니다.

 

정상 운행이 가능한 노후경유차를 서울시 조기폐차하게 되면 폐차장에서 제공하는 고철 보상금과는 별도로 시청에서 서울시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차종, 연식, 엔진의 형식 그리고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가액과 정부에서 정한 지원률을 곱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비싼 자동차와 연식이 오래되지 않은 차량이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폐차 제도는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상한선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용차, 1톤 화물차, SUV, 승합차처럼 3.5톤 미만의 자동차 중에서 5등급은 300만 원, 4등급은 8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대형 화물차처럼 3.5톤 이상되는 경유차는 배기량에 따라서 5등급은 4천만 원, 4등급은 1억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차상위 계층)은 기본 지원금에 추가로 1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고 3.5톤 미만의 자동차 중에서 저감장치를 설치할 수 없는 승용차와 승합차는 60만 원, 화물차는 100만 원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로 지원되는 항목도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3.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몇 년 전부터 서울시 조기폐차 대상이 되어도 모든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에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경유차와 매연을 줄이기 위해서 2번에 나누어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2번의 심사 과정을 거쳐서 조기폐차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1차에 해당되는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3.5톤 미만의 자동차의 경우 5인 이하의 승용차는 50%를 먼저 받게 됩니다. 그리고 1톤 화물차, 승합차 그리고 6인 이상의 승용차는 70%를 먼저 받게 됩니다.

 

나머지 2차에 해당되는 것은 협회에서 정해 놓은 2가지 항목을 만족하는 자동차를 사야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해당 조기폐차 제도는 경유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다시 경유차를 구입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매연을 많이 배출하지 않는 배출가스 1 또는 2등급에 해당되는 차량을 구입해야 합니다. 새 차의 경우에는 무조건 1등급이기 때문에 체크할 필요가 없지만 중고차는 연식이 오래된 것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차 또는 수소차를 구입하게 되면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서류 심사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립니다.

 

협회에서는 서울시 조기폐차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2번의 심사 과정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서울시의 경우에는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서 아주 편안하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거주 지역과 차종만 알려주시면, 지원금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폐차장에서 모든 행정 업무를 대신 진행할 수 있도록 신분증의 앞면, 지원금을 받을 통장 사본, 차량 등록증을 한 가지씩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청하는 서류를 작성해서 협회에 접수하게 되면 2주 안에 순차적으로 문자를 받아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서류가 접수되었다는 것을 포함해서 심사 통과 여부, 성능 검사 일정,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지원금 등이 내용이 있습니다.

 

 

5. 성능 검사를 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서류 심사를 통과되었다는 문자를 받게 되면, 자동차를 언제쯤 가져가면 좋겠다는 날짜를 정해서 폐차장에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견인하는 분이 주차되어 있는 곳까지 방문해서 안전하게 인계 후 입고까지 마치게 됩니다. 이때 견인비는 없이 진행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고된 경유차는 협회 검사원이 직접 외관의 상태와 운행 가능 여부를 테스트해서 합격 여부를 문자로 통보하게 됩니다. 이렇게 2번의 심사 과정을 통과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서울시 조기폐차 대상자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이제 차량은 폐차 절차를 거쳐서 말소까지 진행한 뒤에 증명서를 발급해서 문자로 보내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고철 보상금은 보내주신 통장 사본으로 입금해 드리게 됩니다.

 

 

6. 서울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언제, 어떤 절차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말소가 완료되면 폐차장에서는 소유주가 1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서를 작성해서 시청에 접수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약 2달 동안 내부적으로 검토 및 승인하는 과정을 거친 후 직접 제출하신 통장 사본으로 입금하게 됩니다.

 

2차에 해당되는 것은 앞에서 안내해 드린 것처럼 2가지 조건에 부합되는 자동차를 구입한 후에 새로 발급받은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문자 메시지로 폐차장에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추가 서류를 작성해서 접수해 드리게 됩니다. 이때 알고 계셔야 할 사항은 맨 처음 협회로부터 서류 심사가 통과되었다는 날을 기준으로 4개월 이내에 2차 지원금 접수까지 마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참고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2023년에 변경된 서울시 조기폐차 제도에 대해서 조금은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허가받은 폐차장을 이용한다면 아주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니 희망하실 때 언제든지 요청 주시면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