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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의정부

의정부시 조기폐차 간단하게 보상 받기

오래된 경유차를 가진 분들의 일부는 의정부시 조기폐차를 시행하면, 폐차장에서 제공하는 폐차 보상금과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는 대상이 배출가스 4 또는 5등급으로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기에,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고, 어떤 절차를 거치면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만 하는 건가요?

 

정부에서는 조기폐차 제도를 위해서 매년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유차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6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① 가장 최근에 받은 정기 검사에서 합격을 받은 상태 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을 받은 상태

② 의정부 또는 수도권에서 거주한 기간이 6개월이 넘어야 함

③ 매연 저감장치(DPF)를 설치하지 않아야 함, 탈거해도 이력이 남기 때문에 대상이 안됨

④ 신청할 자동차는 적어도 6개월 이전부터 명의를 유지하고 있어야 함

⑤ 운행이 가능한 상태이고, 심하게 깨진 유리창이 없고, 외관에 큰 파손이 없어야 함

⑥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4 또는 5등급에 해당되는 경유차

 

 

2.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경유차를 의정부시 조기폐차 제도를 이용해서 처분하게 되면 시청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소유주가 동일하게 받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의 종류와 연식 등에 따라서 기관에서 정한 차량 가액과 정부에서 차종별로 정한 지원률을 곱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연식이 오래될수록 받는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의정부시 조기폐차는 아무리 차량 가액이 높아도,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서 상한선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부분의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승용차, SUV, 승합차, 1톤 화물차처럼 3.5톤 미만의 자동차는 400만 원을 상한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또한 3.5톤 이상되는 중대형 화물차의 경우에는 배기량에 따라서 최대 44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3. 일부는 지원금을 모두 받지 못합니다.

 

조기폐차 제도는 경유차를 폐차시켜서 매연을 줄이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지원금을 2번에 나누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1차에 해당되는 것은 조기폐차 절차를 통해서 폐차까지 완료하면 무조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5인 이하의 승용차는 50%를 받고 나머지 차종은 70%를 먼저 받게 됩니다.

 

그리고 2차에 해당되는 것은 정부에서 정해 놓은 2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폐차 제도의 취지에 맞게 경유차를 다시 구입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매연을 줄이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배출가스 1 또는 2등급에 해당되는 차량을 구입해야 합니다. 새로 출고되는 전기, 수소, 가솔린 자동차는 무조건 1등급이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연식이 오래된 중고차의 경우에는 배출가스 1 또는 2등급에 포함되는지를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서류 심사를 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조기폐차는 국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6가지 조건에 부합되는지를 2번에 걸쳐서 검증하고 있습니다. 1단계를 문서를 이용해서 확인하는 것인데, 의정부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서 쉽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살고 있는 지역, 차종을 말씀하시면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폐차장에서 모든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3가지(신분증, 통장 사본, 차량 등록증)를 하나씩 사진을 찍어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의정부시 조기폐차하기 위한 신청서를 작성해서 협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보통 10일 안에 접수가 되었다는 문자를 시작으로 합격 여부, 성능 검사 일정 등을 순차적으로 받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5. 성능검사는 누가, 어디서, 어떻게 받는 건가요?

 

1단계로 서류 심사를 무사히 통과하셨으면, 접수한 폐차장에서 성능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를 위해서 차를 언제쯤 가져가면 좋겠다는 날짜와 장소를 정해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폐차장에서 견인하는 분을 배정해서 안전하게 입고까지 마치게 됩니다. 이때 견인료는 받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입고된 차량은 협회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나와서 운행 가능 여부와 외관 등을 살펴본 후 합격 여부를 문자로 통보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 번의 검사를 모두 합격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의정부시 조기폐차 대상자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차량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폐차 절차를 거치고, 말소를 한 뒤에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소유주에게 문자로 보내드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철 보상금을 보내신 통장 사본으로 입금해 드리게 됩니다.

 

 

6. 지원금은 어디에서 신청하는 건가요?

 

말소까지 모두 마치게 되면, 폐차장에서는 소유주가 1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서를 작서해서 의정부 시청에 접수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공무원들이 내부적으로 검토 및 승인하는 과정을 거쳐서 직접 입금하는데, 약 2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2차에 해당되는 것은 앞에서 알려드린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차량을 구입 후 새로 발급받은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폐차장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추가 서류를 작성해서 시청에 접수해 드립니다. 이때 알고 계셔야 할 사항은, 맨 처음 협회로부터 서류 심사를 통과되었다는 문자를 받은 날로부터 4달 안에 2차 지원금 신청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기간의 제한이 있으니, 차가 출고되는 일정을 감안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의정부시 조기폐차를 통해서 오래된 경유차를 처분하고 폐차 보상금 이외에도 별도의 지원금을 추가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의정부에 거주하시는 분은 허가받은 폐차장을 이용한다면 아주 편안하게 처리할 수가 있으니, 희망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요청 주시면 친절하게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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