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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1/창원

창원 폐차장 폐차는 어떻게?(창원시)

가지고 있는 자동차가 너무 오래되었거나 사고 등의 이유로 폐차하기 위해서 창원 폐차장을 알아보고 있는 소유주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어느 정도 탄 뒤에 중고차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교통사고로 보험사를 통해서 처분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평생 살면서 자동차를 직접 폐차장을 통해서 폐차한 경험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폐차하는 과정에서 미리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고, 어떤 절차를 거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유주가 알고 있으면 도움 되는 정보만 요약 정리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정식으로 허가받은 폐차장을 이용해야 하는 건가요?

 

외곽 지역을 주행하닥 보이는 폐차장의 일부는 정식으로 허가받은 곳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런 폐차장을 선택하면 아주 큰 손해를 입고 폐차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말소 행정 업무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로 다른 사람이나 업체에 판매하거나 내부 직원이 몇 달 동안 계속해서 타고 다니는 것입니다. 문제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주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해당 자동차로 인해서 발생하는 각종 과태료(주차 및 속도위반)와 자동차세와 같은 세금을 계속해서 납부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폐차 신청할 때 약속한 고철 보상금 절대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제시하는 폐차 견적은 다른 폐차장보다 10~30만 원을 더 준다고 말해서 차량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3~10일 뒤에 규정에도 없는 여러 가지 이유로 고철 값을 차량의 종류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5~10만 원만 주게 됩니다. 이때 차를 반환 요청을 하면, 이미 압축기에 넣고 눌렀기 때문에 돌려주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정식 허가받아서 신뢰할 수 있는 창원 폐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2. 자원 재활용을 잘하는 곳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 차량이 폐차장으로 입고되는 즉시 기계에 넣고 압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는 곳은 무허가 폐차장으로 부족한 인력 및 장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을 이용하면 재활용 여부와는 전혀 상관없이 고철의 무게와 시세에 따라서 폐차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소유주의 입장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금액만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창원 폐차장에서는 자원을 재활용을 잘하기 때문에 다시 이용할 수 있는 부품들을 차에서 모두 하나씩 분리해서 수요가 있는 다양한 업체에 판매해서 더 많은 수익을 남기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소유주에게 드리는 고철 보상금에 포함시켜서 드리기 때문에 다른 폐차장보다는 적어도 5만 원 이상은 더 챙겨 가실 수가 있습니다.

 

 

3. 그럼 폐차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자동차를 폐차하기 위해서 소유주 또는 가족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폐차장에 폐차 접수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상담 직원에게 차량이 있는 지역과 차종, 현재 운행 가능 여부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당일의 고철 및 부품 시세를 고려해서 고철 보상금을 얼마나 드릴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압류 및 상속 여부 등을 고려해서 가장 적당한 폐차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안내받은 것이 마음에 들면 접수하는 날이나 희망하는 날짜를 정해서 폐차를 진행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창원 폐차장에서는 견인하는 기사님의 일정을 조정해서 약속한 날짜에 배정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유주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중에서 소유하고 있는 한 개만 앞면을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소유주의 정보를 지우는 행정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관할청에 제출하기 때문에 모든 글씨를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선명해야 됩니다.

 

 

4. 폐차장에서 차를 가져가는 과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창원 폐차장에 신청이 완료되었으면 차의 내부와 트렁크에서 챙겨야 하는 물건들은 미리 빼놓고, 관할청에서 말소할 때 필요한 자동차 등록증 원본은 차 속에 미리 놓아두면 됩니다. 그리고 견인하는 기사님이 도착할 때는 열쇠만 가지고 있다가 차와 함께 넘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폐차장에서 자동차를 가져가는 과정은 미리 준비만 되어 있다면 정말 간단하기 때문에 소유주가 현장에 없어도 됩니다. 그러니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는 소유주는 지인이나 가족이 대신 진행해도 됩니다.

 

만약 이렇게 견인하는 과정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사님을 만나지 않고 비대면으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자동차 열쇠를 넘겨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통은 우편함에 넣어 두거나 타이어 위에 놓아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전석 의자 위 또는 대시보드의 서랍 놓아두고 차 문만 잠그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 선택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5. 폐차장의 내부에서 어떻게 처리하는 건가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폐차장의 내부를 본 적도 없고 어떤 절차로 진행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먼저 견인 기사님이 약속한 시간에 차량이 있는 장소까지 방문해서 넘겨받은 후 안전하게 폐차장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이때 처리하는 과정에서 견인비는 절대로 받지 않고 있으니 준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자동차가 폐차장으로 입고되면 도난되는 것을 방지하고 시청에 반납하기 위해서 번호판 제거를 시작으로 수요가 있는 부품 추출, 금속 분류, 압축 과정을 절차대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물리적인 해체 작업이 시작할 때 서류를 담당하는 직원은 말소를 위한 신청서를 작성해서 시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업무를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평일에 관공서가 문을 닫는 시간을 고려해서 오후 3시 이전에 차가 폐차장으로 입고되면 대부분 말소까지 마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폐차 절차가 마무리가 되면 증명서를 발급해서 문자에 첨부해서 전송해 드리고, 고철 보상금은 입금해 드리게 됩니다.

 

 

6. 차량에 압류가 걸려 있는 경우에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앞에서 설명해 드린 폐차 절차는 창원 폐차장으로 입고되는 차량의 60~70%에 해당되는 가장 일반적인 폐차 방법입니다. 해당 방법 이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과태료, 할부, 세금 등을 납부할 수 없어서 차에 압류가 걸려 있는데, 자동차를 먼저 폐차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도 압류 폐차 제도를 이용해서 합법적으로 차량을 폐차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해당 폐차 방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생산된 기간이 승합차는 10년, 승용차는 11년, 화물차는 크기에 따라서 10~12년이 넘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와 진행 절차는 일반 폐차 절차와 모두 동일하지만 차량이 폐차장으로 들어온 뒤에 법적으로 밟아야 하는 과정 복잡하고 많기 때문에 말소는 45~60일이 걸린다는 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차량 폐차하기 위해서 창원 폐차장을 알아보고 있는 소유주에게 필요한 정보만 모아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하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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